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화물연대 간부 2명과 노조원 13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대구의 한 식품 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며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운전기사가 모는 트럭 앞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