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유가족 중 최소 15명 이상이 '마약 부검'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측은 참사와 관련 "마약 관련 수사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으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최소 15명 이상의 참사 유가족이 검사 등으로부터 마약 부검 제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변 양성우 변호사는 "전체 모집단의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최소 15명 이상의 유가족이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 등으로부터 마약 부검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마약 부검 제안을 받은 유가족들의 주소지가) 경기도, 서울 등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마약 관련 수사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또 "참사 직후 전국 19개 검찰청 검사 99명이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을 직접 검시해 유족에게 인도했다"며 "그 중 유족이 요청한 희생자 3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검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참사 다음날 광주지검 검사가 유가족을 찾아 마약 관련성을 언급하며 부검을 제안한 것을 두고 "광주지검 검사가 개인 판단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성우 변호사는 "검찰 조직체계상 검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개인이 판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굳이 검시와 부검을 구별하면서 마약 관련 부검 제안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사인을 마약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해서 안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해당 검사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은 (마약 부검) 관련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약 부검 제안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