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21명 재판행…차량 출입 방해 혐의

검찰. 송승민 기자

전북 부안의 닭 가공 업체 앞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운송 차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A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안의 참프레 공장 앞에서 생닭 운송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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