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기소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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