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8일 국회를 통과한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은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한 것으로 후백제 문화를 조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는 현재 후백제는 왕도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에서 관련 유적이 확인되고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주 동고산성은 후백제에서 사용한 고고학적 성과가 확인됐고 최근 910년 후백제에 만들어진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은 보물로 승격되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이법 법률안 개정으로 국가차원의 후백제 문화유산 조사와 발굴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후백제 역사의 중심이었던 전북의 역사가 복원돼 대한민국의 찬란하고 위대한 역사문화 가운데 하나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