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금리도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고정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과 신협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보냈다.
기존 고정 대출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안내문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며 당장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해당 신협에서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 원 규모였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사유로 들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해당 신협의 일방적 고정금리 금리인상 통보 소식을 전해 듣고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위기와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이번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