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사기 방조로 기소

2016년 "혐의없음"-> 2018 '재기수사' 명령
재수사 4년만에 기소

IDS홀딩스. 연합뉴스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변호사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A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씨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1만207명을 속여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편취액이 커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도 강연에서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2016년 A씨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2018년 재기수사를 명령해 재수사 4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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