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동 중흥·두산 아파트 신축공사 사망사고…3명 검찰 송치

펌프카 기사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내

지난 5월 24일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기둥이 낙하해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김한영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기둥 파손으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장비 기사와 공사·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건설 현장에서 면허 없이 펌프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료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로 펌프카 기사 A(59)씨를 검찰에 넘겼다.

또 현장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한 시공사 두산건설과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20분쯤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층부 타설 도중 펌프카 작업대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 중국 국적 작업자 B(34)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펌프카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기둥을 위로 펼친 상태였으며,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기둥이 꺾이면서 앞쪽으로 수직 낙하했다.

조사 결과 공사 관계자들이 공정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후화 된 압송관(붐대)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사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모든 운전 면허가 취소됐으나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현장에서 펌프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공사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이후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시공사·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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