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30대 신상 공개될까…이르면 내일 결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패딩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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