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패딩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인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