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입되는 경상환자 과실책임…자동차사고 보상업무 개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제도 도입 초기 소비자 혼란 방지

연합뉴스

새해부터 도입되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대인배상 과실책임주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상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며,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보상 프로세스 개선책은 제도 초기 소비자 혼란을 막고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다.

자동차 보험사들은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때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 과실 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분쟁 심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경상환자 및 보험사 간 정산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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