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완주군의원 음주운전 적발 면허 정지 수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완주군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완주군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7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