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어닥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28일 마련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긴급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문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부터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해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대상가구 5만 5400가구에 추가로 54억9천만원을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한다. 이번 대책으로 총 지원금액은 252억7400만원에서 307억6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탄쿠폰 대상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만4000원을 추가 지원하며 총 지원금액은 54만6000원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등유바우처 대상 5400가구에 대해선 33만1000원을 더 지원한다. 이에 총 지원 규모는 64만1000원으로 두 배로 많아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이다.
추가 지원금은 수급가구에 이미 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돼 기존처럼 연탄과 등유를 구입할 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0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에 2개월 간 월 30만~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난방을 제대로 못 하고 지내는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4억원 상당의 등유와 전기장판을 공급한다.
정부는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등유 4만2000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