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 30대, 결정적 증거는?…내일 영장심사

차량 안에서 발견된 오래된 혈흔과 동거녀의 신분증 등 발견돼
피의자,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대출…계획 범죄 여부 수사

위 사진을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 파주시 집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8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B(60)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되기 전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5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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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장소이자 A씨가 살던 파주시 집의 주인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 집의 명의가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C씨로 확인됐는데,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의 추궁 끝에 "지난 8월 C씨를 집에서 살해했다"며 "시신을 가방에 넣은 뒤 트렁크에 실어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자백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차량에서 발견된 오래 된 혈흔과 C씨의 휴대전화, 신분증, 신용카드였다.

경찰은 공릉천에서 기동대, 수중수색요원, 드론팀, 수색견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시신을 찾고 있다.

또 A씨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점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등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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