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법정서 위증한 증인 무더기 적발…12명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개인적 친분이나 금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증인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위증 사범을 집중 수사해 1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남편이 귀가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이 이뤄질 때까지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위증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옛 연인이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B씨는 법정에서 "스스로 소주병을 던졌다"며 기소된 옛 연인을 감싸기 위해 위증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과 합의한 뒤 위증을 교사받고 재판에 출석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 10일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 내로 명시되면서 이뤄졌다.
 
부산지검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증 사범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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