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친분이나 금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증인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위증 사범을 집중 수사해 1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남편이 귀가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이 이뤄질 때까지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위증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옛 연인이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B씨는 법정에서 "스스로 소주병을 던졌다"며 기소된 옛 연인을 감싸기 위해 위증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과 합의한 뒤 위증을 교사받고 재판에 출석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 10일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 내로 명시되면서 이뤄졌다.
부산지검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증 사범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