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3명. 윤석열 대통령이 2023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거물급 정치인이 이번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를 지휘했던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 기준 발효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과 달리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등을 다수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0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두 달 만에 형선고가 실효됐다. 형선고 실효는 선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져 사면 이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이 없고 공직에 오르는 데도 문제가 없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김 차장이 연루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사건을 수사지휘한 인물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MB 청와대를 수사하면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지휘했다. 정보 유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인물을 다시 자신의 내각에서 같은 분야 요직에 앉혔다가, 유죄 확정 두 달 만에 면죄부까지 준 셈이다.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었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 역시 윤 대통령이었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맹활약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을 다시 스스로 사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됐다"라면서 "그런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해 이번 사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담당했더라도 특별히 그런 점이 사면 여부 결정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