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부고속선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가 바퀴 파손으로 발생했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조사에 70억 원가량의 피해구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차량 제조사가 제작 사양으로 제시한 사용 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사고 이후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초음파탐상 검사 주기도 45만㎞ → 30만㎞로 단축하고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 등 바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앞서서는 선제적으로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432개) 모두를 교체 완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