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원 종목 단체 등급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자문위원회 신설 ▲각종 규정 개정 ▲2023년 안전 경영 책임 계획 수립 ▲2022년 자체 예산 변경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후 기타 사항 논의 과정에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월 발효된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둬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체육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체육 관련 업무가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등 13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데, 부서 간 장벽으로 인해 협업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학교 체육 문제가 심각한데 중복 투자가 많고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스포츠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현 대한하키협회 회장은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다양한 관계 부처와 협업하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스포츠 현장의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띄고 소통의 중심이 되는 곳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은 "체육회가 위원회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구성에 있어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을 통해 한국 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원회에 임기 2년의 체육계 민간 위원 참여가 명시돼 있다. 이 회장은 "민간 참여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민과 관이 5 대 5로 배분돼야 한다"면서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고, 체육 전문성을 가진 체육회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문체부는 체육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9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공단이 참여하는 미래스포츠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여러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