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법원 "범죄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한편 박 구청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용산구 구정은 당분간 부구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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