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 무혐의 처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노동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했고,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검찰에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 위원장이 증인 자격으로 수동적으로 해당 발언을 했으며, 표현 자체는 부정적이라도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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