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준장 계급 임시 유지…'대령 강등 처분' 효력 정지

'故이예람 사건' 부실수사 연루된 전익수 법무실장
앞서 징계로 준장→대령 강등
반발하며 징계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26일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준장 계급 유지

지난 8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모습. 류영주 기자

군 내 성추행 피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 계급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전역식에도 준장 신분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전익수 실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징계 처분의 효력도 멈춰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였다.

이날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전 실장은 본안 재판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장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준장 계급으로 다시 돌아온 전 실장은 오늘 28일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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