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장연에 장애인 관련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전장연도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해 지하철 선전전과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24일 통과된 전장연 요구 예산이 0.8% 증액된데 그치자 25일 다음 달부터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며 "이제 휴전은 끝났다"고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재개 방침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장연 측은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하고도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