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실형

충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8월 충북 청주 산성도로에서 무면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5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청주지역 지인의 집에 숨어 지내다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운전 업무를 시킨 고용주 B(5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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