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식·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투자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느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강세장의 영향으로 이익을 내다가 이후 경제가 악화하면서 손해를 보자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명 '주식리딩방'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상승기 시기에 이익을 보다가 주식이 하강기를 맞이하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A씨는 '6개월 내에 180% 수익률이 안 나올 경우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는 한 업체의 말을 믿고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고,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업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수익률이 180%가 안 될 경우 수수료 33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지난 9월쯤부터 연락도 잘 안되는 식으로 나왔다. 민사든 형사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37)씨도 지난 7월 우연히 알게된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 김씨는 "유명해보이는 경제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담당자가 개인 주식리딩을 통해서 정보를 준다고 했다"며 "연회비를 1천만 원 요구하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연회비가 아닌 월회비 150만 원을 내면서 가입했다.
김씨는 주식리딩방에 가입했던 약 7개월 동안 수익은 없었고 손해만 봤다고 했다. 김씨는 "수익이 있을 때까지 회비를 못주겠다고 하니까 강퇴하더라"며 "계약서도 없고 정보처에 입금한다며 본인 계좌가 아닌 곳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식리딩방 및 가상화폐리딩방 광고글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눈에 띄고 있다. 김씨는 "투자에 한창 관심이 많을 때 우연히 본 카카오톡 광고글을 보고 들어갔다"며 "처음에는 무료방이다가 점점 가입비를 요구하기도 하고, 주식, 코인 등 종류별로 세분화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업계도 경기 악화의 타격을 받으면서 PF와 관련된 법적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PF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 대출을 일으키는 투자 방식이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비 인상, 금리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투자 사업이 중단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기 용인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던 한 시행사 대표 최모씨는 최근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고 토로했다. 투자자로부터 수억 원의 투자를 받고 PF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예상했던 PF 대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본PF라는 것이 원래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레고랜드'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진 분위기"라며 "나보고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실제로 (PF 대출 등이) 잘 진행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가 '고소를 했다'면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투자금도 돌려주고 있는데도 (고소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자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상대를 기망할 '의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히 '사기'로 처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같이 경기 침체로 인한 고소·고발이 늘어나면서 경찰도 업무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가 좋았을 때는 다들 수익을 내니까 다툼이 없다가 경제가 악화하면서 손해를 보니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법적 처벌까지 가기보다도 합의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