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찬성 단체, UN에 갈등 해결 도움 요청

류연정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에 찬성하는 단체가 UN에 갈등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UN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공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주민들이 공사 자재 반입을 막고 사원 건립 부지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행위 등을 "종교 차별, 인종 혐오"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대구 북구청은 위법한 공사중지명령으로 사원과 반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악화되도록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고 "2년째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인지하고도 대구시 및 중앙 정부가 공사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종교적, 인종적 혐오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N 자유권 협약은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UN 인종차별철폐 협약 역시 이주민이 차별없이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종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보고관이 정부와 지자체에 돼지머리 즉각 철거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협력을 당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특별보고관이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종교와 인종 차별을 배격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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