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최강욱…法, 300만원 배상 판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 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글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영주 기자

선고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오늘 판결로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최강욱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게는 민·형사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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