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前연인 8살 아들 살해한 40대…범행 직후 강간 시도도

대구지검 서부지청, 피의자 구속 기소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결별한 연인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연인으로 지내다가 결별한 30대 여성 B씨가 사는 달성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 찾아갔다.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함께 있던 B씨의 8살 아들이 A씨에 의해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뒤 강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범행 당시 A씨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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