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도입을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지만, 이날 2년 유예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게 된다.
이날 합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했다. 또 금투세 시행 유예를 전제로 기존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당장 내년부터 0.15%까지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