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인쇄공장을 통해 불법 창고임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내 중·고교 참고서 전문 출판사인 좋은책신사고㈜(이하 신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 김포시는 신사고의 자회사 신사고하이테크(이하 하이테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포시는 하이테크가 제조업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양촌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2011~2018년 불법 창고임대업을 영위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최근 하이테크가 창고임대를 계약한 업체 간의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하이테크는 시중은행과 화물운송업체, 보안업체 등 3곳과 문서관리 서비스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하이테크 측이 산업집적법 제53조에 해당하는 불법을 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집적법 제53조 4항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조업 시설로 입주한 하이테크가 창고임대업을 영위하려면 변경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김포시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CBS노컷뉴스는 하이테크가 불법 창고임대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신사고 내부 자료를 보면 신사고 측은 2020년경 하이테크의 불법 문서관리 서비스 사업을 인지했고, 당시 해당 사업을 추진한 임원을 "준법경영에 맞지 않는 업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했다.
당시 신사고의 내부 법률 검토문서를 보면 신사고는 신사고하이테크가 김포산업단지 내에서 무허가 물류창고업을 통해 수익을 내 산업집적법 제52조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65조,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물류시설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 내에서도 원상회복(계약해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