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으면서 두피에 문신을?…890만원 받아간 시술자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법원이 의료면허 없이 손님에게 두피문신을 한 30대 시술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의료면허 없이 손님에게 두피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A(3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4일 포항 북구의 두피미용업 매장에서 손님B씨에게 문신기계에 있는 바늘로 두피를 찌른 후 색소를 주입해 두피문신 시술을 한 혐의이다.
 
A씨는 2022년 3월까지 손님들에게 시술부위 1cm당 1만원을 받고 두피문신 시술을 해 13명으로부터 890만 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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