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100m 이내 장소의 옥외집회·시위 금지' 대상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의 제한을 사실상 없앤 셈이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게 된다. 그전까지는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현행 조항을 존속시키지만, 이후에도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고 집회가 가능해진다.
헌재는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집회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집시법 조항을 통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현행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며 "따라서 해당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조항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다. 앞서 헌재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놨고, 2018년에는 △국회의사당 인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조항에도 위헌 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