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 여성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센터측은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이 과거 미투 사건과 관련해 보복성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시 여성가족과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대해 법인은 3년에 한번, 시설은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과 감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하지만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는 공동작업장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전남도의 허가를 얻어 시행해야 하지만 보조금을 교부 받아 비영리사업을 영리 사업처럼 사업체를 개점하고 폐업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각종 공동사업장 시설을 개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사유화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법인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보조금 환수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취해야하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는 법인 기본재산 정관변경과 변경등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수시 여성가족과에 대해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각종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과 전라남도가 법인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첩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센터측은 이번 환경복지위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관련해 민덕희 위원장이 과거 미투 사건에 따른 보복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그동안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여수시의회나 여수시 차원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면 보복성으로 인정하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만큼 의원으로서 마당히 해야할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센터측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