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된 '안건'이었다. 대구시는 중소·대형 유통업체 관계자와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를 정할 예정이다.
대구가 시작한 평일 의무휴업의 '열기'는 뜨거웠다. 부산과 대전 등 벌써부터 여러 지자체가 평일 의무휴업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현재 서울 등 주요 도시는 매월 2, 4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평일 의무휴업은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강화된 이후 유통업계의 해묵은 '숙제'였다.
특히 팬데믹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가속화…'오프라인' 전통시장-대형마트는 같은 편?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지난 6월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제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시장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더이상 경쟁자가 아닌,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동지'가 된 셈이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숙명여대 서용구 경영학과 교수의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규제효과 분석'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로 이동한 고객(4.91명)보다 대형마트 출점으로 새롭게 전통시장 찾는 고객(14.56명)이 더 많았다.
또 대형마트, 전통시장 동시 이용 고객이 출점 1년 후 25.55명에서 출점 3년 후 39.15명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함께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주변에 전통시장이 없는 신도시인 경기 하남, 안양, 고양 등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쉰다. 강원도 강릉과 원주, 경북 구미 상주, 충남 보령도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중이다. 제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매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일방적 대형마트 규제보다 소비자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마트노조는 대구시가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준경 마트노조 정책국장은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체를 비롯해 사업주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국장은 "의무휴업이 대형마트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빨간날은 직원들도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조합원 20명이 대구시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에 반발해 지난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