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음주운전 교사 2명 중징계

충북교육청 제공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충북도내 교사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운전을 한 A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또 지난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교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교장과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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