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청구 기각…윤미향 상대 소송은 진행중

법원 "후원금 반환 안 해도 돼"…원고패
원고 측 "유감, 사법사상 후원금 반환소송 이긴 사례 없어…항소 여부 향후 결정"
정대협·윤미향에 대한 1심 재판은 계속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집. 이준석 기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후원자 50여 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9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이 운영사가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한다는 폭로가 나온 직후였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現 무소속) 등 나눔의집 측은 "후원금을 정관 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윤미향 의원. 박종민 기자

원고 측 김기윤 변호사는 "나눔의집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향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역사상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한번도 후원금 반환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후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눔의집과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에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꾸짖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모임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은 변론이 분리돼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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