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전국위, '당원투표 100%' 당헌 개정안 의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돼 첫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재적 55명 중 39명 참석, 35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당대회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전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로 당 대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시행하고,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지도부와 당원 동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 국민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안건 설명에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의 경우 당원이 참여하는 게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당심 왜곡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책임당원이 28만명이던 과거와 달리 당원 대표성이 증가했고 당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