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 검찰이 자사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쌍방울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 2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4일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B씨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된 데 이어, 자금 흐름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A, B씨는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개인이나 친인척 등이 대표로 있는 특정 법인에 쌍방울의 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A, B씨가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쌍방울의 CB 발행 등 자금 흐름을 짚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구속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