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도 지원
"저출산 극복·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목표"

세종시보건소. 세종시 제공

세종시보건소가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80%를 초과한 경우 별도 지원금 없이 서비스(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시술 전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세종시를 출산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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