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 모범공무원 운영 포상 규칙안과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가결됐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 증가한 1조 6453억11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미추진 사업에 대한 감액편성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영동지역은 역사적·지리적·기후적·문화적으로 영서지방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만큼 제2청사가 강릉에 설립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며 "제2청사 설립은 특별자치도 지정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 모두가 강원도청 제2청사 설립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기영 의장은 "새해에도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활력 넘치는 강릉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