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금액은 2020년 2조 619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403억 원으로 줄어, 감소율이 25.9%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 통계청은 중도인출 사유 중 '장기요양' 요건이 강화한 점을 꼽았다.
기존 요건인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인정하는 진단서'에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장기요양에 따른 중도인출 인원(2280명)과 금액(787억 원)은 2020년 대비 각각 86.1%와 90.8% 급감했다.
장기요양에 따른 중도인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 중도인출 규모가 전년보다 눈에 띄게 작아졌다는 설명이다.
'주거임차'가 사유인 중도인출의 경우 인원(1만 4870명)은 2020년보다 6.6% 줄었지만, 금액(4555억 원)은 오히려 6.7% 늘었다.
지난해 전체 중도인출에서 주택구입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인원 기준 54.4%, 금액 기준 65.2%로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주거임차 사유 비중이 인원 27.2%, 금액 23.5%로 그다음이었다.
장기요양 사유 비중은 인원 기준 2020년 23.7%에서 지난해 4.2%, 금액 기준 32.7%에서 4.1%로 쪼그라들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총 683만 7천 명으로 2020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적립 금액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295조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