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진해신항 개발 등 항만 물류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 것을 대비해 추진 중인 신항만 배후물류도시 발전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
도는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에 숙원 사업인 '내륙부지 개발정책'이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23~'26)와 진해신항('29~'40)의 확장 개발로 항만 물류의 중심이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항만을 주축으로 가덕도신공항('35), 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거점이 조성되면 물류산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새 먹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그동안 진해신항 등 물류수송 인프라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배후지역 개발 정책 발굴과 추진 방안을 고민해왔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은 물론 배후지역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금융, 관광,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 일대는 배후도시 개발의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 중소도시권 중 유일하게 존치된 개발제한구역 탓이다.
특히, 진해신항이 개장되는 2030년 기준으로 항만물류 거점이자 지원시설 집약 공간인 배후단지의 수요면적 1407만 5천㎡에 비해 공급 가능 부지가 약 60% 수준인 829만 ㎡에 그쳐 578만 5천㎡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해수부는 준설토 매립에 의한 배후단지 조성 정책으로 부족 면적에 대한 개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도는 해수부에 항만과 배후물류도시의 연계 발전 방안을 위한 내륙부지 지정 등 개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과제로 항만 인근 내륙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 다변화 정책 마련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서 수요 대비 부족한 배후단지 공급과 진해신항 등 개발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내륙부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도는 이번 고시 반영으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정 고시('24.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고시('25.12월) 등 앞으로 이어지는 국가계획 고시에서 내륙부지 개발 계획의 구체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신항만 주변 내륙부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가능 지역은 해수부 공모 또는 지자체, 민간 등이 배후단지 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되고 이후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 김복곤 공항철도과장은 "취업유발효과 17만 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 원인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신항만의 중심축은 경남으로 이동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로 진해신항과 항만 배후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과 '항만과 배후물류도시'와의 연계 발전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