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꺾기' 당한 모로코 난민, 국가배상 소송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신체·정신 손해 위자료 3500만 원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의 취지 등을 밝혔다. 세계 이주민의 날(12월18일)을 이틀 앞두고서다.

모로코 출신인 A씨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3500만 원이다.

공대위는 "법무부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르던 A씨는 지난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외부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시간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