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하면 대금 줄게"…부동산 사기단 '구속 기소'

근저당권 신청 이후 매매대금 주지 않고 잠적
피해자 호소에도 등기계는 근저당권 '승인'
사기단, 토지 담보로 대부업체에 6억원 대출

스마트이미지 제공

매매대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12억원 상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까지 받은 일당 중 한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신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신씨는 지난 7월 25일 토지주 A씨로부터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토지 12필지(9천㎡)를 1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또 다른 일당 심모씨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가 근저당권 설정을 신청하면, 대금을 즉시 완납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입금을 계속 미루다 '통화를 한다'며 자리를 뜬 이후 잠적했다.

A씨는 4차례 등기계를 방문해 근저당 설정 취하와 등기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신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했고, 신씨 등은 토지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6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등기계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은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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