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의 경우 검사 인사의 재량권에 비춰봤을 때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며 사회 각계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했다. 이후 검찰은 조사를 진행했고,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