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당시 이예람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노 준위는 장 중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공론화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회유·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노 준위는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노래방에서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 준위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준위가 부서장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와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서장인 노 준위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피해자는 노 준위의 회유와 압박으로 상당한 좌절감, 무력감을 느꼈던 걸로 보이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노 준위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군내 성범죄는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줌으로써 부대원들과 국민에게 커다란 불신을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공소사실 중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성범죄 가해자인 장 중사에게는 징역 7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