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6일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전 검사장의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를 당시 윤석열 총장을 감찰중이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로 전달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무부가 해당 자료를 실제로는 한 전 검사장 감찰이 아닌 윤 총장 징계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찰부서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연구위원에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로부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감찰·수사 방해 등의 사유를 인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