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학교 전 교수 A(60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현직이던 2019년 3월 알고 지내던 교수채용 지원 예정자 B씨에게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용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면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뇌물 요구를 거절한 이후 교수 채용 절차에 지원한 이는 결국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