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 "도망 우려 있어 법정구속"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가수 정바비(정대욱)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은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바비가 피해자 A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한 점과 정바비가 반성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정바비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디 밴드 줄리아 하트, 가을방학 등의 멤버로 활동한 정바비는 작곡가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취미는 사랑' '속아도 꿈결'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등 대표곡을 포함해 가을방학 앨범 전반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 '앤서 : 러브 마이셀프'(Answer : Love Myself) '아임 파인'(I'm Fine) '러브 메이즈'(Love Maze) '필터'(Fliter) '홈'(HOME) '134340'과 투로모우바이투게더 '하굣길' '20㎝' '간지러워' 등의 작곡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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