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내년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 등록과 2천만 원 미만 계약 체결 때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의무매출채권 개선 방안'의 하나다.
우선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 등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자 매입 대상을 현행 1500cc 이상에서 1600cc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재 도민이 1600cc 미만의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면 찻값의 4%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경남에서는 3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15억 원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천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 때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현재 경남도와 1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액의 0.75~1.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약 13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약 16억 원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 등 도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최근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채권 표면금리는 2019년 이후 고정돼 있어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높은 할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도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해 연간 약 44억 원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도민이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면 부담금이 약 12만 원 줄어든다.
도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시도와 같은 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적용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4년부터 기금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면제 대상 확대와 요율 조정 등 면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