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보내온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지정된다. 가결이 안 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표결 절차는 16일부터 18일 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가 미뤄질 여지는 있다. 이 경우 표결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