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소속사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어떤 선처도 없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아이유 공식 트위터
아이유와 관련된 악성 글, 댓글을 쓴 가해자가 최근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아이유에 관한 명백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알렸다.

고소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 진행 중임에도 같은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런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소속사 설명이다. 결국 가해자는 소환 조사 때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료는 악성 게시물 모니터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글을 보는 팬 여러분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악플이 근절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쁜 말이 아이유와 신세경, 우즈 그리고 팬 여러분께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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